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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2. 대안의
상용화주의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상용화주)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70 ·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