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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2. 대안의
가.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
나.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7조(설치 및 기능)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2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