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내(발코니,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3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