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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