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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한 분만과 출산 후 심신의 건강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입소자에 대하여 분만의료혜택과 숙식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분만과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