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역학조사)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