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