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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제10조(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제11조(폐기물 통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