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