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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과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