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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청년근로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우선입주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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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