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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 및 책임을 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맞벌이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자녀교육휴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