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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공개 규정을 통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 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