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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설치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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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