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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조세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 범위의 출자자로 하여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자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파산신청에 이른 법인의 경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상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된 때에도 예외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을 한 후 실패를 하면 기초 생활기반까지 붕괴되는 등의 상황이 많아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함. 비록 정부의 재창업 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의 노력으로 한 번 창업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 재창업, 재기를 위한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한 채무부담이 재도전의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음.
이제는 성실한 실패기업인 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 창업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이에 법인이 파산신청을 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한 적이 없는 등 납세 성실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9조의2(제2차 납세의무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