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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계 법령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을 공인개사가 묵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시 표준서식이 마련·권고되지 않아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33조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표준서식 사용)
제33조(금지행위)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