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건설 가능한 부지의 부족으로 도심 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심 내 공급용지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소유한 일부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한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의 부지에 노후 공공건축물의 재건축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상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노후 공용재산의 부지 규모가 협소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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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