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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세계 외교 패러다임은 공공외교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과거 정부 주도하에 하드파워 기반의 전통적인 국익 수호 외교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소프트파워 기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회와 정부도 공공외교의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정부의 명시적 의무가 아닌 정부가 지정하는 추진기관의 업무의 하나에 그치고 있어 소프트파워에서 사람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할 경우 공공외교 전문교육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임.
이에 정부는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외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