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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난다면 남북한이 좀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의무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2조의3(남북관계 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