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목표로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음.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개발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