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회 지식재산을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출원등록을 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 대회 지식재산의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를 중계할 권리를 가진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회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해서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범위를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및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의4(침해 금지 청구 등)
제25조의5(과징금)
제25조의6(적용 배제)
제89조(벌칙)
공포일 2017-12-30 · 공포번호 15336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