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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2,175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제도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노동자의 지속적인 안전확보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