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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33 · 인성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