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종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로의 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상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