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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대학에서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출석을 부정하게 인정하거나 학점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학사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입학 학생 선발과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교직원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이 법에 따른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금지행위)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