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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질병판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