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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생활 필수 용품인 액화석유가스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원책이 부족하고, 내항 화물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화물운송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