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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생활필수품 등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송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