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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주자로부터 직접 추가적인 위탁을 받는 때에는 수급사업자 보호가 어려운 면이 있음.
원사업자는 추가적인 위탁을 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추가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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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