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민박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라목 신설).
나.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9호의3 및 제8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0조의3(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2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