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