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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시설 점검)
제14조(금지행위)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