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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