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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90% 이상이 지진에 대비해 필요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서류관리 등으로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됨.
이와 같이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는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