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학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등록금에 대한 수수료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