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양여’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