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