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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하지만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기업 117개, 중견기업 105개, 중소기업 26개, 공공기관 31개가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