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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임.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기간이 짧고,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공익신고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