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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제114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