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의 소통과 생활에 중요한 문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점자의 보급·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제12조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650여명의 시각장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용 지도서’는 의무 점역 대상이 아닌 상황임.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점자법」에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육권 보장 및 능률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68 · 점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