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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취업과 승진에서 출신 지역 및 학력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우대를 받는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또한 조직 내에서 지역주의 연고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신 지역 및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