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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됨.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일반 성인의 행위와 보호자의 행위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일반 성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도 보호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학대의 주체와 동일하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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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