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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박탈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부터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공기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