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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