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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말로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면세 혜택이 중단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인 1.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하여 국민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