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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7배 수준으로 조사(2016년도 OECD 교육지표)되어 있어, 여전히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한편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넘긴 국민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민학교와 유사한 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공민학교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감소하고, 설치·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민학교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1항, 제44조제3항 개정 및 제4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학교의 종류)
제10조의2(무상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40조(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