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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6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 10월 현재 127개 비영어권 재외공관 중 42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들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된 바 있음.
이는 현행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영어와 주재국 언어 중 어느 하나의 검정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임용이 가능하기에 대다수의 외무공무원들이 주재국 언어보다 능숙한 영어 검정점수를 인정받아 발령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강좌를 포함하며, 또한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여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