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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폭행, 상해 등의 위해 및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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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