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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부실·허위 감정평가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사무직원이 감정평가 현장조사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직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부실 및 허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등)
제24조(사무직원)
제25조(성실의무 등)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제46조(업무의 위탁)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